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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노인장기요양 정책의 선진화…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표준화 필요 등록일: 2023-08-14 / 조회수: 89

머니투데이 홍보경기자 2022.09.29 17:11

 

노인 장기요양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사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사랑과선행 이강민 대표/사진제공=(주)사랑과선행
(주)사랑과선행 이강민 대표/사진제공=(주)사랑과선행

정부가 고령자 간병 영역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정해 운영한 지 올해로 15년 차가 됐다. 보편적 복지인 노인장기요양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등급 신청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이다. 시설 서비스는 정부에서 장기요양 사업을 허가 받은 법인 또는 민간 개인업체가 만든 요양원에 입소해 간병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그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부담한다. 보조 수급자는 20%의 자부담만 발생한다.

 

한편 재가 서비스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단체로부터 집으로 간병인력을 파견 받아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비용의 85%를 지원해준다.

 

이처럼 정부 지원에 편승해 지난 15년 동안 전국 지역에서 수만개의 복지센터가 생겨났으며 전국 어디서든지 보편적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그간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다.

 

그중 어르신들의 식사 영양 부분을 고려한 정책도 새롭게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1년 5월 31부터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22개 업체에서 64개 품목(2022년 9월27일 현재)이 고령친화우수식품 인증을 받았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어르신들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 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고려한 제품에 우수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에게 표준화된 식품을 규정한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 노인 인구에서의 삼킴장애 유병률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1/3은 삼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대다수 어르신이 계시는 요양원에 삼킴 장애를 고려한 식사 제공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요양원의 현실을 보면 표준화된 노인 전문 식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현장에서 만들어져 제공되는 음식은 영양사와 조리원의 능력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표준화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가 고령자들의 삼킴 장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제도를 표준화해 장기요양사업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영양 균형을 이룬 음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 인증 제도가 성공하려면 더 많은 식품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며, 인증받은 제품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 영역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우리보다 앞서 장기요양사업을 진행한 일본에서는 식사 영역도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시니어 기준에 적합한 도시락의 비용을 60~80% 이상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국내 요양원 시설에서도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의무 사용 권고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으로 시니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 이 또한 재가 서비스 영역처럼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고문/(주)사랑과선행 이강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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